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1 여주시 C 임야 4,810㎡...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1973. 12. 15. D으로부터 여주시 E 대 293㎡를 매수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부 F은 1974년경 위 토지 위에 농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위 주택 중 일부는 이웃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3, 9, 10, 56, 55,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토지 50㎡, 같은 도면 표시 49 내지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토지 18㎡ 위에 걸쳐 있다.
F은 1990. 4. 6.경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6. 4. 7. 위 나.
항 기재 C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상태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3, 40 내지 44, 35 내지 3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2㎡, 같은 도면 표시 3 내지 7, 44, 43, 42, 41, 4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48, 11, 12, 13, A,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00㎡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선내 부분을 (나), (다)와 같은 기호로만 특정하고, 각 점 및 면적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면서 그 부지 및 주변 토지들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 및 주변 토지들을 인도하고, 그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 피고는 1973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