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교육공무원( 시설 8 급 )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 인의 누나이고, E은 D의 남편 이자 피고인의 매형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다니 던 직장에서 실직하고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까지 대출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누나인 D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2000. 12. 5. D가 위 은행 대출금 1,000만원을 변제해 주는 대신 E이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집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을 함께 불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자 없이 “2 년 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변제” 하기로 하는 한편 특약으로 “ 밤 9시까지 귀가한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E에게 그 기간 내에는 변 제하기가 어려우니 10년 간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사정하여 E이 이를 수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작성된 위 차용증 문면에 있는 “2 년” 의 “2” 자 앞에 “1” 자를 추가하여 “12” 년으로, “2004 년” 의 두 번째 “0” 자 위에 “1” 자를 가필하여 “2014 년 ”으로 고쳐서 “12 년 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를 변제기간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다.
이후 집안 재산문제로 피고인과 D 부부간 사이가 틀어지고 상호 간에 민 형사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D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2015. 3. 19. 수원지 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7. 8. ‘ 피고인은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15. 7. 13. 수원지 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D와 E을 상대로 사기 등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