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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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