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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0 2016노1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파고라 입구에 각목을 못으로 박아 출입을 막았는바, 그 범행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펜션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부터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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