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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5가합12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1,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9. 7. 16.경 설립된 회사로, 그 실질 경영자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C의 아버지인 D이다. 2) 원고의 동생인 E은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5. 22. 사임하였다.

3)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4. 5. 9.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1. 30. 해임되었다. 나. 계속적 금전거래 1) 원고, E과 피고, D는 2009년경부터 상호간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원고는 자신 또는 E, E과 관련된 업체 명의의 계좌(이하 ‘E 등의 계좌’라 한다

에서 2009. 12. 21.부터 2015. 5. 4.까지 피고 또는 D의 계좌로 별지

1. 대여내역의 ‘인정금액 (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772,267,799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

3 피고는 자신 또는 D의 계좌에서 2010. 4. 27.부터 2015. 7. 28.까지 원고 또는 E 등의 계좌로 별지

2. 변제내역의 ‘인정금액 (원)’란 기재와 같이 합계 506,079,55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다. 차용증의 작성 등 1) 원고, E과 피고, D가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에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가) D는 E에게 2012. 12.경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1 차용증을 2012년경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증인 D도 그 작성일이 2012. 12.경이라고 증언하였다.

‘5,8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를 1,000만 원은 2012. 12. 28.까지, 2,000만 원은 2013. 1. 30.까지, 2,800만 원은 2013. 3. 29.까지로 정하고, 이자로 1,224만 원(= 월 34만 원 × 36개월)을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2013. 5. 말까지 D가 E에게 의뢰하는 생산 오더가 없을 시에 일괄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2009. 9. 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고 이하 '이 사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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