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사이에 확약서(갑 제1호증, 별지와 같다)를 작성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제1차 금전거래”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4.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나 이자 등의 약정 없이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7. 10. 위 금원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하 “제2차 금전거래”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2.말부터 이 사건 제1, 2차 금전거래에 따른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7. 2. 1. 피고에게 최고장 형식으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1차 금전거래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차 금전거래 역시 그 처분문서인 확약서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몽골소재 부동산에 부동산 담보 대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을 투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제1차 거래에 관하여 본다.
제1차 거래에 관한 당사자 상호간에 처분문서는 갑 제1호증(확약서)인바, 그 기재에 의하면 ① 이자라는 표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