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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가단144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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