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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8 2016가단4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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