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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5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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