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24 2015가단7055
인테리어비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6,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