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인형뽑기 기계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56세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흔들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당시 4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