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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B 파’ 는 1988. 3. 초순 일자 불상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구 G 영업부장이었던

H을 중심으로 F, I 주변의 유흥가를 무대로 한 불량배와 J에 있는 K 역 일대를 무대로 한 L 중심의 속칭 M 파 불량배들이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로 의기투합하여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법원의 경매과정에 개입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유흥업소를 상대로 월정 금을 갈취하는 등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단체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구 O 파 두목 P을 대부로, Q를 자금 책으로 하고, H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L, R을 두목인 H을 보좌하며 H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S, T, U 등을 사태 돌발시 행동 대원을 이끄는 행동 대장급 등으로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전 북대 주변 및 역전 주변 일대 유흥 접객업소 주변 및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월정 금 등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는 “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선배의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를 보면 90도 굴신 경례로 예의를 갖춘다” 라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상호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 대원으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I 주변 등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 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 ‘B 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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