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울산 중구 C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석재부착 공사를 해 주면 준공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2.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3,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청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9.경까지 위 하청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75,000,000원 중 44,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경 울산 동구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9.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1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고 또한 제1항의 공사대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청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08. 10. 말경까지 위 하청공사를 하게 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14,032,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