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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2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B 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굴삭기로 위 공사현장의 부지조성작업을 해 주면 7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조차 갚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달리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21.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1,2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굴삭기로 위 공사현장의 보강 토 작 업를 해 주면 7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바에 따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7,7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포 크레인으로 위 공사현장의 보강 토작업을 해 주면 7일 또는 10일 단위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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