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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01:30경 부산 사하구 C빌라 7동 101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전 승차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D과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하여, 위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이 피고인 및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은 위 F이 택시 내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위 F에게 "어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 블랙박스 와 안 보여 주노"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블랙박스 열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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