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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4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13:1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서 위 교회 관리집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통행을 위하여 전동 리어카를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씨팔 좆도 술이 취해 나 못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주차장 입구에 위 전동 리어카를 계속 세워두어 주차장 안에 있는 차량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8. 14: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위로부터 위 전동 리어카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전동 리어카를 후진하여 전동 리어카의 짐받이 부분으로 F이 타고 온 순찰차의 번호판 부분을 들이받아 위 번호판(G)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F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서(순찰차 앞 번호판 손상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용물건손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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