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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9. 19:25분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택시 안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야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행인 약 20명이 있는 곳에서 또다시 “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경찰이면 다냐”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어깨부위를 잡아당기며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어깨에 있는 계급장 및 무전기를 잡아채 던져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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