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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416 판결
[손해배상][집15(3)민,431]
판시사항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실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엠, 완소총사격 훈련은 총신이 흔들리고 정조준이 잘 되지 아니하므로, 총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팔을 고착시키고 총에 부착된 멜방으로 왼손을 결박하여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보통 조정훈련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훈련은 신경 등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교관으로서는 통상 10분간 훈련을 시킨다음 5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하여 신경마비로 초래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관대위 소외 1, 조교 병장 소외 2는 원고 1에게 30분 간이나 계속하여 훈련을 시키므로서 동 원고에게 좌측요골 신경마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1이 사전에 교육 받은바에 따라 훈련에 임하였다 하더라도, 30분간이나 계속하여 훈련을 시키므로서 발생한 본건 상해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의미에서 동 원고에게 과실상계의 원유가 될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를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원심이 제1심판결대로 반드시 원고 1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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