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익명의 기부자가 연말마다 C 주민센터 부근에 불우이웃 돕기 명목의 성금을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를 절취한 것인바, 그 범행방법, 대상 및 절취한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기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기부를 받는 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간접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며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것은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로, 그 행위가 사회에 던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치밀한 범행계획에도 불구하고, 범행장소 부근의 시민이 피고인들의 차량번호를 미리 기재해놓은 것이 단초가 되어 빠른 시기에 적발되었고, 위 시민은 위와 같이 차량번호를 기재한 이유에 대해 “차량 내에 기자가 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자들로 인해 선행을 계속하는 기부자가 기부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지적을 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자신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기부행위가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신원을 알리지 않고 기부를 하고 싶은 기부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기부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