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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518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나항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를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피고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갑 제24 내지 27호증”을 “갑 제24, 25, 27호증”으로 고치며, ③ 아래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원고의 피고용인으로서 세무사법을 위반하고,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고가 수임한 거래처의 해임등록을 하고,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을 하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며 거래 해지를 종용 또는 권유한 행위 등)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도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며 직원을 자주 교체하고, 세무서비스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여 거래처들의 불만을 자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손해에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약 70% 상당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실 상계를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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