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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나109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C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953호, 갑 제22, 23호증)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갑 제26호증)이 이루어졌고, 갑 제24, 25,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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