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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28527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89. 4. 29. E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E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 B, C을 두었다.

나. 피고는 E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1. 12.경부터 교제하다가 이후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4,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E과 불륜관계를 유지한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과 E의 혼인기간, 피고와 E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자녀들인 원고 B, C에 대한 보호 내지 교양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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