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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29 2017가단51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어머니인 E과 만나 원고들에 대한 양육을 방해할 의사 또는 적어도 원고들의 양육이 원만히 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로 E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의 아버지인 C이 피고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E과의 관계를 끊고, 아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E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모(母)가 그 자녀에 대하여 애정을 품고 감호교육을 행하는 것은 타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느냐의 여부에 불구하고 모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결과 자녀가 사실상 모의 애정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여도, 자녀의 이러한 불이익은 모의 부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이 자녀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로부터 애정을 품고 그 감호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악의로써 모의 자녀에 대한 감호, 양육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상대방 남성의 모와의 부정행위가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들이 C과 E 사이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가 C과 E의 혼인관계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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