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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064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4. 1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8. 1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 3.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후(2015. 6. 12.)까지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한바, 위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가해자인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던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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