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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5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B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청구에 관하여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부친인 D와 간통행위를 하여 피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7. 18. 피고 C과 싸우던 도중에 싸움을 말리던 피고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간통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모는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존속하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른 직계혈족간의 상호 부양의무도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존속한다. .

따라서 간통행위를 한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상간자도 해의를 가지고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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