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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700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5. 1.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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