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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가단2081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20. 6.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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