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1. 1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추가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 1. 1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추가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