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0:55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깨진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