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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5노4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추징금액 산정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1일 4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E 게임 장의 영업 개시일은 2015. 1. 4. 이 아닌 2015. 1. 14. 이므로, 원심이 위 금액 및 영업기간을 기초로 추징금액을 2,280만 원(= 1일 40만 원 x 57일 )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첫 행의 “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2. 7.까지 ”를 “ 피고인은 2015. 1. 14.부터 2015. 2. 7.까지”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 있음에도 추징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의 ‘C 게임 장’ 을 2011. 5.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제 2 항의 ‘E 게임 장’ 을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 4.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운 영하였다고

보고 그 기간 동안 1일 4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여 위 각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합계액을 2,280만 원(= 40만 원 x 57일 )으로 산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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