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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97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게임 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비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 관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만 하였다.

피고인이 게임 장에 관여한 기간도 2017. 5. 경부터가 아니라 2017. 10. 경부터 2018. 3. 2. 경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 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고 2017. 5. 경부터 2018. 3. 2.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다가, 당 심에서는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비슷한 사유를 들어 원심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증거들과 함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들, S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게임 장 관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D, G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과 일명 ‘ 깜 깜이 차량’ 기사들 사이의 연락 업무, D을 대신하여 수익을 정산하고 종업원 일당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7. 10. 경 D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약속 받고 정식으로 게임 장 종업원으로 일하기 전에도, 2017. 5. 경부터 D의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D의 지시에 따라 게임 장 종업원들의 일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5~10 만 원의 돈을 받았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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