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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9. 광주 서구 매월 1로 62번 길 24, 주식회사 조이 오토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에 쿠스 (C )를 매입하기 위하여 새한 씨에 이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2013. 10. 25.부터 2016. 9. 25.까지 총 36회에 걸쳐 매월 357,426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95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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