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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1263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96,000원에서 2016. 5. 1.부터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우선, 원고는 2014. 12. 31.자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7. 별지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3.34㎡(1층 037-1호. 이하 ‘이 사건 가공처리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고와 보증금 29,696,000원, 월 차임 1,762,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로 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되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4. 12. 31.의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15. 12. 31.자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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