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8고정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5:15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포장마차 주인 F, 손님 및 행인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옛날 같으면 뼈도 못 추리게 죽여 버린다, 다 갈아 먹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폭행 및 모욕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