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521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부를 이익으로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억 원이 넘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