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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27 2013노32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모델명: LG-LV7500, 일련번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의 대퇴부를 칼로 찌른 것은 인정하나 상해의 의도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5년, 부착명령 2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살인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아킬레스건을 절단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회칼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역방향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관통시킬 정도(자입구 2×4cm, 자출구 1.5×2cm, 깊이 14cm, 변사조사결과서)로 강하게 찔렀다.

② 이로써 피해자는 우측 허벅지의 동맥과 정맥이 절단되어 과다한 출혈을 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175, 194, 289쪽, 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359쪽 등 참조). ③ 사람의 허벅지에는 동맥과 정맥 등 중요한 혈관이 지나고 있으므로, 회칼로 허벅지가 관통당하는 경우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 반 년 가까이 동거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함께 살던 다방에서 피고인 몰래 도망쳐 나오자, 피고인이 이에 앙심을 품고 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증거기록 2013년 형제6166호 15, 20면, 증거기록 2013년 형제6306호 12면 등 참조).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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