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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1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0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신발을 2층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후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경위,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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