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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19나110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6. 28. 충주시 F(이하 ‘F’) D 임야 35,807㎡(이하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G은 2005. 6.경 H(개명전 C)과 사이에(다만 H은 그 배우자인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H이 분할전 토지에 공사비, 설계비, 형질변경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하고 2006. 6. 30.까지 평당 15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분할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며, G은 그 매매대금에서 평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 다. H은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G과 H은 2006. 4. 13.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계약’). 제1조 당사자의 지위 G은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이며, H은 분할전 토지의 매수자로서 매매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질변경, 인허가, 토목공사의 완료, 준공의 업무를 H의 비용으로 완료함으로써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제2조 공사의 이행과 H의 소유권 취득 H은 H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해당관청으로부터 필한 경우 분할전 토지를 평당 15만 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G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G은 H이나 H이 지정하는 자에게 분할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

제3조 이행의 기한 H은 공사완료 및 준공의 기한은 2006. 6. 30.한으로 완료하기로 한다.

제4조 채무불이행과 H의 권리 포기 H은 23006. 6. 30.한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는 경우 H의 매수자로서의 권리와 공사대금 청구,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G에게 일체의 금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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