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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30 2016가단62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2.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2. 28. 피고의 아들인 D과 사이에 ‘C은 D의 충북 음성군 E 답 5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립 공사 및 교통을 위한 공사를 하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5. 1.경 이 사건 토지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C은 2015. 10. 31. 피고의 아들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양쪽에서 매매를 해보고 서로 되는 쪽으로 매매를 하며, 피고 쪽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C에게 흙 값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C 쪽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다시 흙 값을 조정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4.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8. 29. G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6. 9.경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64,700,000원이며,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C이 201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면 평당 25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하여,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는 공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평당 250,000원에 팔리게 되면 그 매매대금에서 C이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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