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강제추행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신상정보대상자 고지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