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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강제추행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신상정보대상자 고지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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