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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162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2. 4. 사망하였고 이하'망인이라 한다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1990. 2. 7. 혼인신고 와 피고의 자녀로서 망인이 입양한 D, E 및 망인의 전혼 중 자녀인 원고가 있었다.

나. 망인과 합자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1. 11. 28.경 G 유니버스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명의를 소외 회사에게 신탁하여 지입료를 납부하되 이 사건 차량을 망인이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이 체결되었고, 망인은 2012. 3.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행하지 못하였고, 2014. 9.경부터 사망 전까지는 병원 입원으로 운행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 1. 28. 다른 관광회사에게 대금 1억원에 양도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5. 1. 29. 위 차량대금에서 기존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89,136,920원 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합자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내지 그 매각대금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피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에 그 매각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는 위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회복으로 이 사건 대금 89,136,920원 중 원고의 상속분(1/9)에 해당하는 19,808,2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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