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2. 4. 사망하였고 이하'망인이라 한다
),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1990. 2. 7. 혼인신고 와 피고의 자녀로서 망인이 입양한 D, E 및 망인의 전혼 중 자녀인 원고가 있었다.
나. 망인과 합자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1. 11. 28.경 G 유니버스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명의를 소외 회사에게 신탁하여 지입료를 납부하되 이 사건 차량을 망인이 독자적인 계산으로 운행ㆍ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 이 체결되었고, 망인은 2012. 3.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운행하지 못하였고, 2014. 9.경부터 사망 전까지는 병원 입원으로 운행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 1. 28. 다른 관광회사에게 대금 1억원에 양도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5. 1. 29. 위 차량대금에서 기존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89,136,920원 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합자회사 F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내지 그 매각대금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피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에 그 매각대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는 위 돈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속분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회복으로 이 사건 대금 89,136,920원 중 원고의 상속분(1/9)에 해당하는 19,808,2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