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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거울 선풍기를 수입하고 싶으면 걱정하지 말라, 선풍기 관련자료를 보내주겠다, 자세한 자료나 샘플을 받고 싶으면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구하는 거울 선풍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 7.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4. 22. 경 위 피해자에게 “ 선 풍기 일은 잘 되고 있다.

어린이 날 및 스승의 날 판매용 초콜릿 500 박스를 공급 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한 후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초콜릿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 금을 일부 변상한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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