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20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2:50경 하남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