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군용시설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3. 7.경부터 2012. 8. 27.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2. 3. 7.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연 24%)로 해서 이자까지 금방 갚겠다. 횡성에 내 땅이 있으니 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국세청에 68,259,000원의 체납 세금이 있었으며 C은행으로부터 41,380,000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7. 10. 5.경 횡성땅을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잔금 5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땅을 매도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1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2. 3. 7.부터 2012. 8. 27. 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6,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28.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까지 합쳐서 6,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2013.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5~2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7,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1. 1.경부터 2013. 5. 10.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피해자에게 "횡성에 있는 자신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