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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1일로서 짧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암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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