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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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