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5노2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에 저항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