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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2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B 공단 C 앞 도로에서, 스포츠 토토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및 국민은행 계좌 (E) 의 통장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총 체크카드 2 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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