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우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를,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계좌번호: D)에 대한 체크카드를 각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1. 회신자료, 별건 수사기록( 송치번호 연수 2017-30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