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3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8. 10.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7. 8. 14. 13:00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B 공장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2017. 8. 15. 경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통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